20대 A 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 원의 분양권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비결은 ‘엄마 찬스’였다. A 씨의 어머니는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권 매수 자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대신 내줬다. 국세청은 A 씨가 사실상 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무주택자였던 B 씨도 어머니 도움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수억 원대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수천만 원 프리미엄만 받고 헐값에 아들에게 넘겼다. 당국은 이들 모자가 분양권을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며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씨는 증여세를,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처럼 가족끼리 분양권을 싼값에 거래하거나 부모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자녀가 구입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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