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회의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건이 의결되기 전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을 요청하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라고 물었다. 담당이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 탈취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아마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이다.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할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배석했던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첫 질문은 말 그대로 시작이었다”며 연이어진 대통령의 질문들을 소개했다.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 있습니다”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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