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보석기각’ 불복했던 전광훈…법원, 모두 기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전 목사 측이 제기한 ‘보석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8월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 ‘해당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겨 9월7일 보석이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취소를 청구했으나 그 다음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판단은 늦어졌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 끝에 지난 9월2일 퇴원했으나 보석취소로 5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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