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한강변 40분간 활보한 20대 선고유예, 이유는?

서울 한강변 일대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닌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 대해 지난 11일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과 역시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2시 30분경 옷을 모두 벗은 채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망원1주차장부터 와우산로1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40분간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A 씨가 옷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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