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15년 전에 세무 관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했고 당시 증여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의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됐다. 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Δ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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