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찬양·고무 삭제’ 국보법 개정안 심사 돌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일부 형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또 출소가 한달도 남지 않은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개정·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일명 ‘조두순방지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제7조(찬양·고무 등)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처벌 조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월(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발의)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은 남북관계 진전을 감안해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처벌 조항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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