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시간 비행을 하다가 다른 나라 상공을 거쳐 돌아오는 ‘무착륙 해외비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면세 쇼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 한도는 해외여행 때 적용받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같은 연간 6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착륙 해외비행 이용객의 면세 쇼핑 허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면세 쇼핑은 공항 면세점과 기내 면세가 모두 허용될 전망이다. 면세 한도는 기존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여행자 1인당 연간 600달러가 유력하다. 여기에 술, 담배 향수 등 특별 면세 품목은 별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무착륙 비행은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만 하다가 국내 공항으로 돌아오는 신종 여행상품으로,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항공업계는 현재 국내선 위주로 무착륙 비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 해외 상품을 내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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