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던 한 방송사 프로듀서(PD)가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PD A 씨(37)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까지 약 3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지난 2007년과 2012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음주운전으로 벌금 2350만 원을 물은 셈이다. 재판부는 “A 씨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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