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입법이다.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 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 효과도 낮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업종별 협회 총 30곳은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0곳의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되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부분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돼 있다. 강 의원 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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