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성폭행 40대…“조건만남” 항변에도 법정구속

성폭행 혐의 조사·재판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벌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늦은 밤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이 있었던 상황 및 전후 사정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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