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만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강화·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나흘 전인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의 1.5단계 방역수칙은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나 시는 50% 이내로 완화한다.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3m)를 유지하고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는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시는 춤추기는 허용한다. ‘춤추기 금지’가 사실상 영업정지라는 측면을 고려했다. 다만 4㎡당 1명인 인원제한은 8㎡당 1명으로 더 강화한다. 이외 시설은 정부의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332neNp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