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고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10월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25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을 수사해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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