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윤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렸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부터 윤 총장과 날선 대치를 해 왔던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불가 5대 사유’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특별히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6시42분쯤 방송화면만 갈무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다. 화면속에는 추 장관 발표 모습과 함께 윤 총장 불가 사유 중 두번째인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붉은 자막이 담겨 있었다. 이후 5분 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관련 내용을 추가설명하는 부분을 녹여 넣었다. 추 장관은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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