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9명 상습 성폭행한 목사…대법원, 징역 12년 확정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명의 신도를 2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89년부터 30여년 동안 전북 지역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A씨는 신도들의 가정 및 직장, 병원 치료 등 생활 정보를 낱낱이 파악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도가 병원에 갈 때 자신의 차에 태우거나, 어려움이 있는 신도에게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교회의 수장으로 군림하면서 본인을 ‘주의 종’으로 칭하면서, 자신의 뜻에 거스르지 말라고 설교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별장에 신도를 데려가거나 직접 집을 찾아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것으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 https://ift.tt/2Jao4Rs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