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와중에 의원과 골프친 공무원 ‘감싸기’ 논란

경기 화성시가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시의원과 주말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식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는 지난 8월, 한 시의원과 주말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2명에 대한 감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들이 골프를 친 이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모임자제 기간 중이었다. 시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돌연 마음을 바꿔 청탁금지법이 아닌, 골프장 방문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시 감사부서는 고문변호사 5명 중 3명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구 의원은 “법 위반의 판단을 사법기관도 아닌 화성시가 자체 고용한 고문변호사에게 셀프 자문을 받은 셈”이라면서 “시는 엄중 조치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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