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은 올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과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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