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어렵다’썼는데 삭제”…감찰실 검사 증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증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그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뒤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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