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본격 시행…“미리 받아놓자” 마통 개설 3배 급증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이를 피해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보자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2주 새 새로 개설된 통장은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또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DSR는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30일부터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도 DSR 한도 40%가 찼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권은 앞서 지난주 초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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