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 검사 “尹 수사의뢰 위법…‘직권남용 어렵다’ 썼는데 삭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먼저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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