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전국 평검사들이 반발에 나섰다. 지금까지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 평검사 전부가 집단성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소집한 뒤 “장기간 고민하고 숙의한 결과 같이 의견을 모으게 됐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님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 이를 깊이 혜량해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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