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에 이어 체코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교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에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질의했다.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확인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체코를 넘어 EU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앞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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