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코로나 확산’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檢 불허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30일 불허 결정이 났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나이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현저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에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했다.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그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고, 21일부터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13.07m²(약 3.95평)의 독거실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의 방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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