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희롱 89%는 가해자 우위 관계서 발생”

“저는 술을 못하지만 술을 안 마시면 상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하거나 자취방까지 스토킹을 하는 일도 추가로 일어났으나 회사에서는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 중)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제보메일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직장갑질119가 2017년 11월~ 2020년 10월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제보메일 36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24건(89%)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었다.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 대표이사 등 사용자인 경우는 107건(29.4%)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다른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기도 했다. 성희롱 외에 다른 괴롭힘도 동반한다는 제보가 무려 250건(68.7%)에 달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83.2%)이었다. 하지만 남성도 12.9%로 적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남성도 행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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