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수사 검사 2명이 전보되거나 국외훈련을 간 데 이어 담당 재판장도 법관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긴다. 향후 재판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대법원이 단행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에는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전보된다. 청주지법에서 3년여간 근무해 인사 소요연수를 채웠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였던 조민식 판사도 조 부장판사와 함께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에선 조수민 판사만 청주지법에 남게 됐다. 정 의원 사건의 새 재판부는 오는 9일 부임하는 허용석(사법연수원 18기) 청주지법원장이 구성한다. 현재로선 어떤 법관이 재판장과 배석 판사(2명)를 맡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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