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했을 당시 법관 탄핵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임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반려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47분경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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