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의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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