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반발에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만큼 5월 3일부터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150 종목이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공매도 부분 재개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금지 기간에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새로 도입된다. 개미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도 3조 원가량 확보한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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