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23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닭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온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창원지역 모 대학교를 다니던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첫날 성폭행을 당했다. 영업을 마치고 A씨는 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했다. 피해자가 기숙사 지인 등에게 연락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했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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