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투기제한 핵심카드 ‘우선공급권’ 위헌 논란 불붙을까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정비사업지 매입자나 ‘지분쪼개기’ 행위자엔 우선공급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란 입장과 헌법에 합치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주에겐 그에 상당하는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권한, 즉 우선공급권이 부여된다. 문제는 최초 재개발 검토시점에서 예정구역 지정시점 사이 투기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책 발표 후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공급권을 얻는 경우가 발생한다.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지 원주민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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