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투기수요 차단 카드는?…우선공급권·토지거래허가구역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지로 몰릴 투기수요 차단의 핵심은 ‘우선공급권’이다. 사업지 원주민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단독주택과 나대지 등을 다세대로 건축해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해서도,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한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고, 착공 후 3년 이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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