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헌정사 초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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