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후임에게 시켰던 자세를 취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펼쳐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해병대 예비역 A 씨(21)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메뚜기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병장 시절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고나자 재판자은 “메뚜기 자세가 뭐죠? 한 번 보여줄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재판장의 요청에 A 씨는 법정 한가운데서 메뚜기 자세를 취했다. 일명 ‘원산폭격’보다 강도높은 자세로, 다리를 들어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불구속 재판이라 양복 차림이었던 A 씨는 피고인석에 두 다리를 올려 몸을 버텼다. 이 광경을 지켜 본 재판장은 A 씨에게 “기분이 어떻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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