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데에는 대법원의 거짓 해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면담은 지난해 5월22일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4월 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5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이유로 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은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 전날(3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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