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 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남 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을 제기한 주임원사 측과 육군에 이날 기각 통지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 총장이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에 육군 측은 “임무수행 중 나이를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남 총장은 당시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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