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홍콩인 받는다…“취업·이민 확대”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캐나다 CTV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연방이민국(IRCC)은 다음주부터 자국 내 홍콩 거주민들로부터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신규 취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이중국적자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신규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5년 이내에 캐나다 고등학교 이후 과정(post-secondary) 졸업장 또는 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영국해외시민(BNO) 여권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 허가증은 3년까지 유효하다. 캐나다는 또한 자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홍콩 주민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후 과정을 마친 홍콩 주민들이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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