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재판에서 조직원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조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이 사건 선거 공판에서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19명에게는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 ▲징역 8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1명은 벌금 400만원, 10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 5년 이상 지나서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남문파 조직원 대부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집결 장소 역시 여러 장소에 나뉘어 모여 장소를 혼동한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에 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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