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사진)이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 재판관만 유일하게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접수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로 넘겼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의 사건번호(2021헌나1)도 정식으로 부여됐다. 이후 헌재는 이 사건을 총괄할 주심 재판관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매주 한 번 열리는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 내용 등을 발표하곤 한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주심이 사건의 쟁점 정리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을 당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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