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언행 비판받아 마땅하나, 탄핵 본질 희석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법농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을 어긴 법관 탄핵소추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허 대변인은 “헌법 제106조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의 절차로만 직무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현행법과 법리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거나, 검찰이 혐의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검사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세트와 같이, 제 식구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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