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0시부터 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오후 9시 전후로 1차 모임이 끝나는 국내 회식문화를 고려하면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라면 5인 이상 모이면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비수도권만 영업시간 1시간 연장…설 인구이동에 규제 완화 ‘찔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오전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영업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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