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9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로 선고 공판을 지정했으나 6일 뒤로 이를 미뤘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고, 두 사람의 책임에 차이가 없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인사 관련 일이 법을 어기면서 이뤄졌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 장관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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