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 법적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보상 제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목소리가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돼 손실보상 방안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각계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제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그분(자영업자 등)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맞춰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을 준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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