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법농단 의혹’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헌재가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집중했던 법원과 달리,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만을 심리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 재판부가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내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고 탄핵소추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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