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령자 기준을 75세로 올린다거나 정년퇴직 연한을 70세로 상향하려 한다는 뉴스에 대한 한국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약간 걱정스럴 때가 있다. ‘정년을 없앤다’, 혹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나이 먹어서도 예전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막연하게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 보여서다. 일본에서는 2013년 4월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돼 퇴직하는 직원이 원할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준비없이 맞은 정년, ‘재고용’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2005년부터 고령자가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고령사회의 고민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령자 고용안정법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 측에 맡겼는데 △정년 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제도 도입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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