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투약 후 7시간이 넘는 폭행 끝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훔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최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 등의 1심 선고 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피해자인 척 가장해 가족과 지인 등과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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