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돈을 빌리고 사건을 무마해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 추징금 19만4917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부담하던 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뇌물 액수를 계산했으나,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추징금 3만4931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절도 사건 피의자인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신안에서 차량 내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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