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해 초 온라인으로 마스크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해 2월21일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터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B씨에게 23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이때까지 9차례에 걸쳐 마스크, 콘서트 티켓, 스노보드, 에어팟 등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총 26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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