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신이 주주라고 밝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그쳤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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