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쪽에 있던 B양(6세)을 치었다. 이 충격으로 B양의 몸은 튕겨져 나갔지만 A씨는 계속해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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