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사고 내고 도주까지 한 운전자 ‘집행유예’…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쪽에 있던 B양(6세)을 치었다. 이 충격으로 B양의 몸은 튕겨져 나갔지만 A씨는 계속해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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