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준공이 약 2년씩 미뤄진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준공이 다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의 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사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며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 6호기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수원은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 비중을 줄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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