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9시 영업제한 유지에…자영업자들 영업강행 반발

8일부터 비수도권의 카페와 식당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도 이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업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개점 시위를 벌이고 영업 강행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영업시간 연장 조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약 58만 개 시설에 적용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설 연휴(11~14일)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이동량이 늘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방역조치 1회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 중인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유입은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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